도시에 위치한 군사목표에도 구별·비례성·예방 조치 규칙이 적용됩니다. 민간인 사이에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공격할 수 있게 되거나 공격자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의 존재를 이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하는 하마스의 불법 행위는 국제인도법 위반이지만, 방어자의 행위가 공격자의 군사적 이점을 키우거나 민간인 보호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방패 사용도 공격자의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제7항은 군사목표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51조 제8항은 위반이 있더라도 어느 당사자도 민간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ICRC도 인간 방패에 관한 관습국제인도법 규칙에서 같은 금지를 확인합니다. 공격자는 여전히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를 평가하고, 표적을 확인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 아래의 터널이나 다른 군사목표를 공격할 때에도 구체적인 법적 질문은 같습니다. 어떤 군사목표를 공격하는가? 예상되는 부수적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기대되는 이점은 무엇인가? 민간인 위험을 줄일 실행 가능한 수단이나 시점이 있는가? 지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질문에도 답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는 추가 보호가 적용됩니다
의료부대는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제1추가의정서 제13조에 따르면, 민간 의료부대가 인도적 기능을 벗어나 적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에만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 합리적인 기한을 정한 경고를 했는데도 따르지 않은 뒤에야 보호가 중단됩니다. 제4제네바협약 제19조도 적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와 이를 중단하라는 경고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합니다. 부상당한 전투원이 치료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보호를 잃지는 않습니다.
학교에는 보호가 중단되기 전에 경고해야 한다는 병원 특유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추가의정서 제52조에 따라 학교는 민간 물자로 남습니다. 다만 그 성질·위치·목적·사용 방식으로 군사행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파괴·점령·무력화가 당시 상황에서 확실한 군사적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민간인 보호와 비례성 규칙은 계속 적용됩니다.
경고는 예방 조치이지 공격 허가증이 아닙니다
제57조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에 대해 효과적인 사전 경고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경고의 효과는 사람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평가해야 합니다. 경고를 했다고 해서 남아 있는 민간인이 적법한 공격 대상이 되거나 비례성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면 공격자는 여전히 이를 취소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